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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배상책임

매장 고객 사고와 시설배상책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

매장 내 고객 미끄러짐·시설물 사고 등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다룹니다.

배상책임

판매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드나드는 공간이라, 매장 내 고객 안전사고가 늘 따라붙는다. 22년간의 위험관리 실무에서 보면 화재만큼이나 분쟁이 잦은 것이 고객 사고에 대한 배상 문제다. 시설배상책임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1.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기본

매장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지거나 진열대가 넘어져 고객이 다친 경우, 시설의 소유·사용·관리상 과실로 인정되면 배상책임을 진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다.

2. 보상 한도의 현실화

과거 1~2천만 원 수준의 대인 한도로는 골절·후유장해 등 중상 사고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매장 규모와 고객 수를 고려해 한도를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3. 구내치료비 특약 활용

법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다친 고객의 응급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은 감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는 완충재가 된다.

4. 화재배상책임과 함께 설계

고객 사고의 시설배상과, 화재 확산에 대한 화재배상은 영역이 다르다. 두 가지가 함께 설계되어 있어야 매장 운영의 배상 위험을 온전히 막을 수 있다.

결론

고객 사고 배상은 판매점이 피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충분한 한도로, 구내치료비와 함께 설계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매장과 사장님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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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손해보험 실무를 담당하며 판매점·소매업 화재보험과 배상책임 리스크를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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